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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문서를 위조해 군용 차량을 타고 약 11시간 동안 탈영했던 운전병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동차불법사용,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정모(23·대학생)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씨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10월 8일 충남 계룡시에 있던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사건 전날 관용 차량인 K5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그 차량으로 여자친구 A(당시 20세)씨를 만나러 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정씨에게는 몰래 챙겨둔 문서가 있었다.관용 차량 관리 담당자의 도장만 날인된‘영외운행증’이었다.그는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관용차를 끌고 나간다며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했고,우라와그 위조 문서로 초병을 속여 부대를 빠져나갔다.
정씨는 충남 계룡시에서 여자친구 A씨가 사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까지 차를 몰았다.왕복으로 약 395㎞를 운전한 것이다.오전 8시 25분에 부대를 나서 오후 7시 41분 귀대하기까지 약 11시간을 탈영했다.
1심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군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고,우라와피고인은 무단이탈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사용하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1심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향후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소 가혹하다”며 벌금 300만원에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정씨는 형이 무겁다고,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우라와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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