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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바이크뱅크와 그 계열회사 로지올의 이같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실시간 베팅 보험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 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다.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두 회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며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실제 바이크뱅크는 해당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지올이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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