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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왕복 7차선 고속화도로 위에 돌덩이 3개를 올려놓아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을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시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상하행선 양쪽에 사람 주먹보다 큰 돌덩이 3개(가로 18㎝·세로 11㎝·높이 13㎝)를 도로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 측과 싸우고 나서 화풀이를 하려고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20분 뒤 대전에서 금산 방향으로 달리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치다 차량 하부가 부서졌다.이 차의 수리 비용으로 240만원이 들었다.이같이 40분 동안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수리 비용만 1000만원에 달했다.조사 결과,거북이꿈 복권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거북이꿈 복권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