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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잡화 판매… 상품권 침해 의도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명품 브랜드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선글라스 10개,마크 월버그 도박클러치백 5개 등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며 "2018년부터 잡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은 잡화상품의 유명 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표권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루이비통 상표인지 알 수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고,사다리 도박 후기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등이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도 루이비통 알파벳(LV)으로 이뤄진 로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그가 운영한 매장은 명품 취급 매장이 아닌 각종 잡화를 판매하는 곳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제가 된 상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실제 판매 상품과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이를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반지감 7900원,추마시 카지노 에어텔클러치백 1만5900원 등에 각 판매했던 것으로 보여 상품권 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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