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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검찰과 이씨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원심 공판기일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주 소로황씨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의 영상이 다양한 형태로 유포된 점과 유포 범위,영상 회수 가능성,원주 소로유포 당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보인 관심의 정도,원주 소로황씨와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황씨의 불법촬영 ) 피해자는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제출한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반성문에는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 기재된 점,원주 소로그 내용과 이후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을 고려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황씨가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불법촬영 피해자와 황씨 등을 협박하다 같은해 6월 해당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이씨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1심 과정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1심 선고 전날에는 불법촬영 피해자의 몫으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공탁이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내는 것으로 감형 사유 중 하나다.하지만 피해자 쪽이 “(공탁은)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