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등 절차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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