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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38%,phim 카지노7일 전부터 1박 예약 가능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도 34% 달해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상당수의 주요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실시하고,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캠핑장 플랫폼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4월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오토캠핑장 78곳 중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다.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곳)하거나,phim 카지노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곳)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다.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34.0%)에 달했다.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곳)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다.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230명)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100곳 중 97곳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도 74곳이나 됐다.이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또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하고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박준용 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업자에 1박 예약이 가능한 일자의 확대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의 개선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5개 캠핑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도 발견했다.이에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