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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혐의 부인하다가 인정…기습 공탁도
1·2심 "회복 불가능한 피해" 징역 3년
"공탁,유리한 사정 반영 않는 게 타당"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최근 조사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사생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4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사건 내용을 축소해 기재하고,자백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을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 형사공탁을 했으나 공탁에 이르기까지 과정,피해자의 공탁 거절 의사 등을 볼 때 공탁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에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피해자 황의조와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형량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2차 피해를 언급해 준 것에 위로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피해자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돌연 자백이라고 한 게 사실은 황의조의 이익으로 귀결되고,재판부가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언급해준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사법당국에 바란 건 황의조 사건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사건으로서 선처나 배려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대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많은 2차 피해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lg 벨벳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단계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고,lg 벨벳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