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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청담동 술자리 의혹’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 측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시민언론 더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1심 패소 판결이 선고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fhrmdls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씨 등 2명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다만 이날 재판부는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하며 불거졌다.이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fhrmdls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언급했다.하지만 첼리스트는 2022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등은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6월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다만 이씨 등은 이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액을 2억5900만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