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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규모 제약사 셀트리온이 하청업체 직원과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2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해 업체 직원을 직고용해야 한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1심 원고 승소 판단이 나온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은 셀트리온에 청소,소독,카지노 장사경비업 등을 제공해왔다.프리죤 직원 2명은 각각 2009년,2011년부터 프리죤 소속으로 셀트리온 공장에서 '야간클리닝'을 수행해 왔다.야간클리닝은 공장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공장 무균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직원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셀트리온이 프리죤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은 구조라고 주장했다.파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셀트리온 측은 "야간클리닝 업무는 프리죤이 독자적으로 지휘했다"고 맞섰다.
1심은 2023년 프리죤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에 야간클리닝 용액 종류와 용도,이더 리움 네트워크 변경희석비율과 살균 주기가 지정돼 있다"며 "직원들은 이에 구속돼 작업했다"고 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SOP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단 이유만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SOP는 FDA 기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측정할 뿐 구속력 있는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리죤의 야간클리닝 업무는 청정도 유지라는 서비스인 반면 셀트리온의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생산"이라며 "각 사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셀트리온 측 변호를 맡은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불법파견 사건은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거의 제기되지 않고 주로 자동차,철강,타이어,시멘트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가 많았다"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필수 업무인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부정한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SOP 등 의약품 생산을 위해 필수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것 자체가 지휘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