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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아마존 비트코인'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부당청구 요양기관 제보자 총 17억2천만 포상금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날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이다.이중 친인척과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2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 병원도 있었다.
이 곳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 대출이자,딸 차량할부금,토토 모바일 구매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내연관계인 C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211억원으로 조사됐고,안전카지노사이트 뉴헤븐카지노신고자는 역대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인 16억원을 받았다.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비용을 총 4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으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000만원이 산정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