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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대 1억원 넘게 거래되면서‘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혼획돼 7000여만원에 위탁 판매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둘레 4m로 측정됐으며,군인 합법 토토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해선 안 되지만 어류를 잡기 위한 그물 등에 걸린 고래는 해양경찰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협을 통한 위판이 가능하다.
다만 의도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