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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 가구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70%,블록 미디어 장 채린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단,아래층에 주택용 세대가 살고 있어야 한다.
신청하려면 오는 23일까지 구비 서류를 구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자녀 수·나이,주택 건축 연도,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