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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선 기간 22일 중 4일 법정 출석
출석 의무 재판 3건 모두 선거 뒤로 연기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이로써 이 후보가 받는 재판 중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은 선거 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5월15일→6월18일)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5월13·27일→6월24일),33 카지노위증교사 항소심(5월20일→미정) 등 재판이 모두 대선 일인 6월 3일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후보 입장에선 바쁜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당초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중 4일을 재판정에 출석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한편,이 후보는 현재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위 3건의 재판을 뺀 나머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예정돼 있습니다.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