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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패혈증으로 숨져…법원 "사망 인과관계 성립"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령의 환자를 낙상시켜 사망 원인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와 병원이 유족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원고인 유족 5명이 A 요양보호사와 B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424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폭행 맞고소 절차2심 재판부는 그 금액을 원고별 262만 원으로 조정했다.
90대 고령의 환자 C 씨는 지난 2022년 5월 B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A 요양보호사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침상에서 환자를 뒤집다가 57㎝ 높이에서 떨어트렸다.
환자는 2차 병원으로 전원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A 요양보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유족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A 요양보호사와 B 병원장의 공동 책임을 물었다.
병원장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낙상 방지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는 등 사용자 책임 면책을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전에 환자가 폐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의 패혈증은 이 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된 것에 기인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원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환자는 고령으로서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런 사정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에게 사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