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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최근 열려 이달 중으로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지난달 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교보위를 개최했다.
지원청은 교보위 결과를 늦어도 이달 말 교사와 학생에게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A군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B씨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B씨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했고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피해 교사 B씨는 특별 휴가를 5일 사용했다.
그는 현재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하고 있으며 A군은 사건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숙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B씨는 학생들이 고3이기도 하고 수업 진도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며 복귀한 것으로 안다”며 “A군은 등교 시 동선 분리 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많이 돼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번호 룰렛등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