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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후보자에 미임용 처분…"임용권자 판단 존중해야"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룰렛 판 제작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온라인포커게임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