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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조치를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두 건의 하급심 판결이 이를 막아섰으나,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미국 대법원은 6일 트럼프가 올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이 결정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각각 내렸던 집행 금지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1월 27일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은 군인의 정직하고 절제된 삶의 방식과 충돌한다”며 성전환자의 군 입대 및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국방부는 이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각 군에 30일 이내 트랜스젠더 병력을 식별하고 그 후 30일 내 퇴출 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단,전투력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예외적 복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예외 병력에 대해서는 탈의실,샤워실 등 성전환 후 성별 기준 시설 접근을 금지하는 등 추가 제한을 뒀다.
그러나 지난 3월 시애틀 연방법원은 이러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논리적 근거 없이 편견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시애틀 법원은 19년간 미 해군 전투 조종사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지휘관의 사례를 인용하며 “그녀는 어떤 해악도 끼친 적 없고,정직성과 희생정신,단결력 등 군인의 미덕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해당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약 1만 5000~2만 5000명에 달하는 트랜스젠더 현역 병력과 입대를 준비하던 이들이 당장 군 복무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차별을 일시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트럼프는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트랜스젠더 의료지원 금지,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출전 금지,남성과 여성 이외 성 정체성 인정 불허 등 성 소수자 권리를 축소하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왔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