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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징역 3년6월 선고 후 나흘 만
‘불법 대북 송금’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16일 항소했다.지난 12일 1심 선고 후 4일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김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 선고가 끝난 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착잡하다”며 “(항소 계획에 대해선)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연금복권173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며,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내린 것과 같이 김 전 회장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대신 냈다는 800만 달러 중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비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가 대납 목적으로 무단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인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봤다.다만,이 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사업을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와달리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는 북한 조선아태위에 지급해‘미승인 협력사업’을 시행해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2억18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중 1억7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연금복권173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그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자신의 지인인 경찰의 승진을 청탁하며 3000만원을 주고,2020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