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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이런 내용은 지난 8일 신풍제약이 횡령·배임사실확인 전자공시를 하며 알려졌다.
공시에 따르면 장 전 대표의 횡령 금액은 97억6819만원으로,사다리게임 네이버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2580억 8987만원)의 3.7%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08년 4월~2017년 9월 대표로 근무하며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했다.이를 신풍제약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썼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사와 장 전 대표 측 해당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