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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회사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오늘(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오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토토 세면기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사진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씨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은 1만 1천여 장에 달했습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유출이 금지된 자료인 사실이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찍은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중국식 룰렛 1976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기술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