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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 운영"
소방청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3명 사망 등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는 물과 조금만 닿아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치솟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런 금속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끌 수 없어서 현재는 마른 모래,팽창질석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전용 소화기인 금속화재 소화기(D급)가 있긴 하지만 아직 공인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 대응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가칭)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 전기 자전거 등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KFI 인증'이란 화재 예방·구조·구급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용품 외 제품에 대해 성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속화재 소화기(D급) 형식승인 기준도 마련한다.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7~8월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그 밖의 나트륨,마작 족보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마작 족보금속화재 관련 소화성능에 대한 효과성도 분석한다.나트륨과 칼륨 소화기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