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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6천만원 횡령 혐의 유죄로 인정…상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27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비자금 조성 범행은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8억6천여만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8천623만원의 업무상 배임,모바일 앱 프로토 타입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사와 장 전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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