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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혐의…전장연 "인권 목소리 억누르려는 것"
(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민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토토 3 3 제로 메이저'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생활 바카라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들과 함께 고공농성에 나섰다가 체포돼 동대문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전장연 활동가 박 모 씨는 이날 오전 석방됐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천주교가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가 15일 만인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