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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30만원
광주광역시는 의학적 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항암치료 등‘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의학적 사유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블록 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난소 부분절제술,고환적출술,항암치료 등‘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여성은 최대 200만 원,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후 대상자가 신청서,진단서,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생식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미래 임신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