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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한화 계열사 지지 얻기 위해 주주 이익 반하는 결정"
고려아연 "내부 규정 준수해 매각…재무구조 개선 활용"
(서울=뉴스1) 김종윤 강수련 기자 =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010130)이 ㈜한화(000880) 주식을 저가로 처분해 1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 측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 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했다"며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 6380주를 주당 2만 7590원을 받고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매각 총금액은 약 1519억 원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최 회장은 경영권 박탈 위기에 놓이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고,도박꾼 의 칼날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한화로부터 주당 750원의 배당금을 받아 총 81억 6567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한화 지분 보유 및 처분을 통해 약 2년간 총 1601억 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며 "MBK·영풍 측도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끈끈한 사업 협력에 더해 재무적 수익까지 올린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MBK는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소송'으로 적대적 M&A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