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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엉덩이 5회씩…24회 더 때리기도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두 딸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던 딸 B양과 11세던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 5회씩 때렸다.어질러진 집을 보고 A씨가 누가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둘 다 대답하지 않아 이같이 폭행했다.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렸다.
A씨의 폭행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앞서 2020년 5월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토토이크 모험의서 수집품 노가다옷걸이 등으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려 B양의 엉덩이가 멍들기도 했다.
2022년에는 B양이 거듭 사과했음에도 집 청소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신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