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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11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최소 38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500억원 규모의 여행상품의 경우 약 160억원은 PG사가 소비자에 환불해 줘야할 것으로 분석된다.20만원 이상 할부거래한 소비자가 항변권을 신청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법상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항변권으로 환불조치하는 경우 PG사가 물게 돼 있지만 일각에선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소비자가 할부 거래 하면 카드사가 4~20% 가량의 할부 이자를 받고 있는데도 정작 환불 부담은 PG사가 100% 떠안고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11개 PG사의 부담액이 최소 38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PG사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결제 취소 요청이 있으면 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주까지 처리가 완료된 일반물품 환불액이 80억원에 달했다.일련번호(핀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물품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상품권 약 140억원도 지난달 말 환불 처리했다.
환불 대상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약 500억원 규모의 여행상품의 경우 최소 160억원은 환불조치를 시작했다.여행상품은 결제와 동시에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전법상 결제 취소 대상은 아니다.다만 할부거래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 이상을 할부거래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아울러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여행상품 할부거래 소비자의 항변권 규모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500억원 중 32%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티메프 사태로 11개 PG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0억원에 육박해 일각에선 PG사가 '독박'을 쓴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항변권 행사로 환불한 금액까지 카드사가 아닌 PG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카드사와 PG사간 계약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만약 200만원 짜리 여행 상품권을 할부거래하면서 1개월 차에 20만원을 결제했다면,카드사는 200만원을 PG사에 일시에 보낸다.PG사는 이를 받아서 티몬(2차 PG)에 보내는 구조다.이런 가운데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약관상 PG사는 200만원 전액을 카드사에 돌려줘야 하고,모바일 카지노 사이트카드사는 200만원 중 소비가 결제한 30만원을 환불하는 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할부거래를 하면 카드사는 소비자로부터 작게는 4%,모바일 카지노 사이트많게는 20% 가까운 할부 이자를 받고 있지만 정작 항변권에 따라 환불조치되는 경우 카드사 부담은 전혀 없고 PG사만 부담하는 구조"라며 "불공정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카드사와 PG사간 '기울어진' 약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결제 위험에 따른 부담을 카드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