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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에 따른 피해가 생겼을 경우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정치권과 가입자들은 정보 유출 사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받기란 쉽지 않다고 벌써부터 우려합니다.
통신 당국도 이러한 이유에서 SK텔레콤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지고 100% 배상에 나서고 이때 이용자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보 보유자의 입증 책임이 컸던 과거보다는 정보를 유출 당한 회사 측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추세라면서도,도박 문구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동행복권 토토집단적 대응 등도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이버 공격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해킹이 일어난 시점에서 한참 지나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소비자 개개인이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SK텔레콤은 정보 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정보 유출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측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라는 게 됩니다.
SKT 서버 해킹으로 2차 피해를 본 가입자가 나온다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SKT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금전거래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현재 알려진 피해 범위 내에서는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인적 사항,내밀한 사생활 정보,금융정보 등 어떤 정보가 유출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SKT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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