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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46건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상담 접수 46건을 분석한 결과,소비자의 90% 이상(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 또는 인스타그램·유튜브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사기성 쇼핑몰은 특정한 이메일 주소를 여러 사이트에서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메일 주소를 검색해 사기성 쇼핑몰의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