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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북촌 일부지역 관광통제 관광법 특별관리지역 전국 첫 지정 ‘레드존’오전 10시~오후 5시 개방 과잉 관광 인한 주민피해 막는 목적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구역.<자료 = 종로구>이르면 올 10월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에서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통행이 제한된다.내년 7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도 생긴다.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발생하는 소음 등에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오버투어리즘’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11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연구에 착수했다.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제한,서울 서울이랜드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가 관광객 통행 제한 대상지로 설정한 곳은 삼청동,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12만8372㎡에 달한다.구는 이곳 일대를 레드존,오렌지존,옐로존,서울 서울이랜드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은‘레드존’으로 설정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북촌로5가길(2만6400㎡)과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소음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이 집중되는‘오렌지존’이다.단,통행 제한 시간은 없다.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옐로우존’으로 설정됐다.이 지역은 방문객 실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에 계도를 강화하게 된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정식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은 교통규제 심의,교통안전시설 설치,서울 서울이랜드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6개월 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관광객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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