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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와 시세조종으로 3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고,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가조작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15일 허위 공시·시세조종(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정선파크로쉬웰니스 카페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건 관계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위증·위증교사)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A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위증하거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건 관련자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해외 유명 벤처캐피털과 바이오 사업을 시작한다’는 등의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 공시를 통해 19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A씨의 허위 공시에 가담한 벤처투자사 대표 B씨(41) 역시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10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개월 간 총 1만5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C사(A씨가 실소유한 회사)와 관계사의 실소유주는 D씨”라며 가상의 인물 D씨를 내세워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서신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정선파크로쉬웰니스 카페실제 사건 관련자 5명은 재판에서 위증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회사 자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위증으로 인적 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게 됐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범 및 가공인물을 추적해 모든 것이 주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