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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공학과 정동욱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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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한국 원전 수출에 기대감이 컸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본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습니다.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체코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코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했습니다.또 체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한다고 밝혔는데요.최종 계약 승인까지 원만히 갈 수 있을까요?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정동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
◇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공학과 정동욱 교수 (이하 정동욱) : 네,안녕하세요.
◆ 박귀빈 : 우선 체코 원전 수주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 정동욱 : 체코 원전 수주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요.작년 7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그건 계약을 할 적에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를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그러자마자 EDF가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라고 하는데,우리나라로 보자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비슷한 기관입니다.여기다가 이의를 제기했죠.이의를 제기했는데,작년 10월 말에 거기서 기각됐어요.기각됐는데 재항소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 재항소 두 번째로 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4월 24일,지난 달이죠.지난 달에 항소가 기각됐어요.기각되니까 체코 정부는 그것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5월 7일 계약식을 하는 세리머니를 갖기로 했는데 그 전에 EDF가 5월 2일 날 바로 법원에다가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체코 법원에서는 아 이거 계약 서명 절차를 중단시켜야겠다.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계약이 되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다.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결과를 볼 때까지,자기네들이 판단할 때까지는 중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이고요.그래서 5월 7일 날 세리머니를 하려고 했다가 중단돼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그에 따른 계약 연기를 체코 정부에서도 존중은 하겠다.그런데 법원이 다시 허가하면 즉시 업무 완료하겠다면서 일단 계약 승인은 정부 차원에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 아직 양국이 사인 안 한 거네요?
◇ 정동욱 : 맞습니다.우리나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슨 이의를 제기했다가 거기서 만약에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행정법원에서 그 결과를 낼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가처분을 갖다 낼 수가 있죠.가처분이라는 건 급박한 상황이니까.현재 그렇게 가처분이 된 상황이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니까 가처분 동안에는 그럼 계약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미루자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원전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된 게 맞긴 맞네요.
◇ 정동욱 : 그렇죠.계약이 중단된 건 맞습니다.
◆ 박귀빈 : 예,그렇습니다.체코 정부는 완강한 입장입니다.한국과 최종 계약 승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우리랑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그거 왜 받아들였을까요?그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 정동욱 :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을 사전 승인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면서 계약은 무조건 간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법원에 이의 제기가 왔으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 들여다봐야겠다는 입장이 이라서 잠시 중단돼 있는 것인데요.EDF가 제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겁니다.특별하게 기술적 요소라든가 절차적 요소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한다기보다는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게 하나였고요.두 번째는 한국이 제시한 계약 금액을 볼 적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어떤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 EDF 측의 판단입니다.그래가지고 제기를 했는데 둘 다 확고하게 증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체코의 반독점 당국 거기에서 이거는 들여다보니까 계약 과정 입찰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두 번째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 것 같다는 거는 EDF의 추정적 주장인데,여기에 대해서는 체코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걸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당한 가격으로 온 걸로 자기들 판단한다.그래서 법원에 다시 또 둘 다 다시 한 번 제기를 한 것이에요.이걸 확실하게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투명성 공정성에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현저히 낮은 입찰 가격,스포츠토토 라이브약간 보조금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법원은 그걸 왜 받아들인 걸까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 정동욱 :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가 들어왔으니까 5월 2일 날 제기를 했거든요.그다음에 계약식,카지노 apnajahanian서명식은 5월 7일이고.그러니까 5일 동안에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처분으로서 계약 서명을 중지하고 그 사이에 법원이 증거 자료를 갖다 보겠다는 거라서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왕 있을 수 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프랑스 EDF가 우리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앞서도 법원에 소송 제기하고 이런 전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약간 딴죽을 거는 느낌처럼 들어요.프랑스 측은 왜 그러는 걸까요?
◇ 정동욱 : 유럽은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원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라는 입장이 있는데,체코 수주에 대해서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경쟁 입찰로서는 처음이거든요.그런데 여기서 한국에 15년 전에 UN에서 진 것도 그런데 여기서 또 졌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여기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인데 프랑스의 EDF의 과거의 행적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입찰에서 밀려나게 되면 늘 이렇게 제소를 했어요.늘 제소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체코에서 테믈린 원전 건설을 안 하고 있고,5년 후에 한 번 더 건설을 추진해 보겠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2012년도에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다가 안 하게 됐습니다.2012년도에도 당시에는 러시아,프랑스,미국 3국이 붙었다가 1라운드에서 프랑스가 떨어졌어요.2라운드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갔는데 1라운드 떨어지니까 그때도 제소했어요.제소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체코 정부가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당시에는 파이낸스 같은 것이 잘 확정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상황도 어려워 가지고 당시에 그 프로젝트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 전력이 있고 또한 폴란드에도 최근이죠.한 2-3년 전에 폴란드가 미국의 AP1000을 갖다 도입하려고 할 때도 프랑스와 미국이 붙었는데 그거는 경쟁 계약이라기보다는 정부 간 협약이었어요.정부 간 협약이었는데,거기서도 프랑스가 떨어졌어요.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요.그러니까 프랑스는 떨어지면 상습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 프랑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찰 가격 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 원전 단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지난해 기준으로 2천억 코루나,12조 7천억 원으로 2기를 건설할 경우엔 25조 4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이거 전문가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 정동욱 :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봐요.이걸 싸게 했다,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어렵고요.비싸게 했다고 그러면 또 이건 체코 정부에서 좋아할 리가 없고요.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짓는 발전소가 가장 최근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신한울 3·4호기인데 얼마냐면 11조 5천억이에요.체코에 건설하는 거는 가격이 한 2배 되거든요.가격이 한 2배 되는 거는 해외에 건설하게 되니까 수송비도 있고 현지 노무 단가도 우리나라 하고 좀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 한 2배 정도 되는 것은 적정가라고 봅니다.그런데 프랑스가 이걸 '이거 자기네 가격에 비해서 너무 싼데'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가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를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비싸요.어느 정도 비싸냐면은 현재 영국에 짓고 있거든요.영국에 짓고 있는 거는 2기 짓고 있는데 70조 원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어떻게 해서 70조 원이 나오나 할 정도입니다.프랑스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EDF가 발전소 너무 비싸게 짓는다','이거 문제가 있다','내부적으로 조사 하고 성찰해라' 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입니다.그것도 공식적으로.프랑스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비교할 적에 한국이 더 비싸게 나와야지 자기네들이 프랑스 내부에서도 입지가 뜰 텐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그러니까 자꾸 그걸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에요.OECD 가입국 내에서는 이렇게 원전 프로젝트 할 적에는 룰이 딱 있어요.이 프로젝트는 체코 정부가 100% 돈을 대는 것인데,우리나라가 돈을 댄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정 이자율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이게 OECD 국가들의 룰입니다.왜 그러냐면 유럽의 전력 시장은 다 연결돼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체코에서 만약에 굉장히 싸게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전기를 다른 데에 팔게 되면 이거는 유럽 내에 있는 전력 시장을 교란하게 됩니다.그래서 그런 룰이 딱 있가지고 적정 가격으로 해야 되고,그걸 절대로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할 수는 없어요.그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 바운더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체코 정부가 돈을 다 대지만 이것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체코 정부가 무이자로 이걸 체코 전력사에 돈을 대준다 이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자기나라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 박귀빈 :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정동욱 : 그럼요.그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 박귀빈 : 그런데 문제는 어찌 됐건 체코 정부가 '한국이랑 할 거야'라고 최종 계약 승인은 했지만,일단 최종 사인은 못한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지 않습니까?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그만큼 공사 들어가는 것도 늦어지는 거고.이건 문제없을까요?얼마나 지연될까 이거 전망은 할 수 있나요?
◇ 정동욱 : 법원의 판결을,스피드배팅지연되는 걸 얼마큼 될지를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요.체코 정부가 그게 걱정이 되니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EDF가 너희가 지면은 손해배상을 걸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어요.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딜레이가 돼 가지고 만약에 공사 금액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체코 정부의 부담이에요.아직 계약을 안 했거든요.그러니까 만약에 공사 기간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더 늘어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다만 이것이 2036년 준공으로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만약에 이것이 1년 딜레이 됐다 그러면 체코 정부가 2037년으로 한 1년을 늦출 것이냐 이런 거는 논의를 해봐야 돼요.만약에 그래도 준공 기간을 맞추겠다 그렇다면 더 짧은 시간에 이걸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더 짧은 시간에 짓는다는 것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체코 정부가 EDF에다가 손해배상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고 지연이 되면 그만큼 건설비용도 늘어나는 거고 공사 기간도 예정된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그러면 체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정치적 상황을 봐도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체코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요.이게 나중에 사업이 혹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정동욱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말이죠.두코바니 원전을 하기 위해서 체코 정부가 그간에 추진한 것도 한 7-8년 돼요.그동안 이걸 어떻게 건설할 것이고 비용은 얼마나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왔고 그다음에 체코 국민도 거의 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안 하겠다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체코 국내사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해 사이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갈 걸로 보고요.또 이걸 안 하게 되면 체코의 입장에서는 2036년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력 수요가 있어요.그 전력 수요를 맞추는 것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거든요.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 하나로 뒤집히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근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큰 프로젝트의 경우 최종 계약까지 갔다가 엎어진 사례도 있나요?
◇ 정동욱 : 엎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나중에 계약 단가로서 갈리게 됩니다.예를 들면 터키에서 원전을 짓기로 했다가 짓는데 일본이 참여를 했거든요.일본이 제 기억에는 미쓰비시가 그걸 주도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건설비용 문제에 있어서 터키 정부하고 맞지 않았어요.당시에는 일본에서 돈을 자본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짓고서 전기를 팔아가지고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다면 전기 요금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개런티를 해줘야 되거든요.그런데 터키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그래가지고 미쓰비시가 이거는 도저히 들어가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겠다고 해서 철회한 경우도 있고요.영국도 마찬가지예요.영국 같은 경우에도 무어사이드 원전 거기에 우리나라 보고 많이 들어오라고 했거든요.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들어와서 경쟁하는 게 좋으니까요.그런데 수지 타산을 따져보니까 영국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 이런 걸 볼 적에 수지 타산이 쉽지 않거든요.그래서 한전이 망설이다가 물러난 경우도 있죠.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돈 갖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어찌 됐건 지금은 지연이 예상이 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갈 걸로 본다고 전망을 하셨고요.그렇다면 이번에 체코 신규 원전 수출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언제쯤일까요?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정동욱 :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선수금 그래가지고 계약 착수금에서 돈이 들어오죠.그래서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사 진척에 따라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발주가 나가고요.계약대로 되면 돈 들어오는 거는 10년,5년 이런 게 아니고 공사비 지급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 박귀빈 : 예,알겠습니다.짧게 이번 원전 수주 사업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정동욱 : 정부의 입장에서는 체코에서의 상황을 갖다가 EDF가 우리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죠.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충분히 설득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정동욱 교수였습니다.교수님 고맙습니다.
◇ 정동욱 :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