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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 총 10만 곳을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곳,수급사업자 9만 곳입니다.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제조·용역) 및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해 제조업 7천 개,용역업 2천500개,안테 레비치건설업 500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 개 사업자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조사범위는 올해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습니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하도급대금 지급현황,안테 레비치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안테 레비치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됩니다.
조사방식은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1522-1391) 및 1:1 SNS상담센터 또한 설치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안테 레비치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안테 레비치납품단가 조정협의,안테 레비치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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