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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표결 방해 여파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지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이미 시한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작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최저임금 구분적용 도입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가 표결을 방해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3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압구정제주집 청담직영점중소기업중앙회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7차 전원회의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벌인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최저임금위와 같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심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절차를 막아서며 물리력을 행사했다.A근로자위원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고,B근로자위원은 배부하려던 투표 용지를 찢었다.당일 표결 결과 반대 15표,압구정제주집 청담직영점찬성 11표,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됐다.음식점·편의점·택시업계 등 고사 위기에 놓인 영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압구정제주집 청담직영점노동계가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무산된 것이다.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4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노사 최초 제시안을 논의하려던 최저임금위 계획이 틀어졌다.다만 최저임금 심의 기한(6월 27일)을 이미 넘긴 터라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불참이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그 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에는 심의안이 제출돼야 한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