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없이 가운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교육부는 12일 각 대학이 사전에 결정한 유급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사 운영 점검을 통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이미 유급·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명단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라며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신뢰하지만 제출된 공문과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처리할 경우 교육부가 학사 운영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급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구체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김 지원관은 “학사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모집정원 감축 등 구체적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024,k 카지노슬롯보증2025,판교 카지노2026학번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은 실제로는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트리플링' 발생 시 1학년 학생 수가 1만 명을 넘기며 교육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김 지원관은 “내년 예과 1학년 규모는 약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의대 1학년이 1만 명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는 전체 의대 기준 수치로 개별 대학별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각 대학은 2028학년도 본과 진입 학생 수에 맞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2주 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시행령이 공포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표 단체가 최근 교육부가 대학에 유급·제적을 강요했다며 오석환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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