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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전,요슬롯 복각결제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경기지역화폐’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단속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단속반을 편성하고,짱구 는 못말려 마작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민원 접수 내용을 기반으로 전화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용역 없이 지역화폐를 받아 현금화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차별 대우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경기도는‘지역사랑상품권법’제8조·제10조를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부당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공공재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정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이 중 9건은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1건은 결제 거부,3건은 현금과의 차별 대우,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의 위반 사례였다.도는 13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안티구아 미국 도박나머지 7건은 현장에서 계도했다.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나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