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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억원 거짓·부당청구 적발…10명에게 17억원 포상
제보·분석 시스템 활용…"신속 대응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른바‘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가 16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포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 5000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이 제보자 한 명에 지급될 예정이다.이 제보자는 내부 제보자로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공단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인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그러다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C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익을 빼돌렸다.A씨와 C씨는 비의료인으로,거짓으로 법인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총 211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 2000만원을 편취하거나,홀덤 gtd 뜻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 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다.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다.공단에 따르면 연평균 5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된다고 한다.포상금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징수액의 약 20~30% 수준이다.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이 밖에도 공단은 내부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파악해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험료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부당청구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건보 재정 누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거짓·부당청구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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