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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한 계약이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계약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책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농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지단달 15일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와 C씨가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약 9900만 원오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B씨와 C씨는 “세금 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해당 특약은 감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담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이후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매매계약서에‘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챔피언스리그 결승 토토감면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러시안 룰렛 아이린B씨와 C씨가 A씨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부담과 관련된 계약 문구의 해석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계약서의 적힌 문구가 문자 그대로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