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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 입찰 혐의
하도급 업체 대표 9명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225억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관련 업체 11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아무개씨 등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9명과 법인 1곳,카지노 가라머니 사이트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입찰 사례는 약 229회이며 1750만달러(약225억원) 규모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해 진행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134건(약 80억원)의 입찰에서 A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입찰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입찰시행사 L법인을 통해 발주한 총 95건(175억원 규모)의 하도급 용역 입찰에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써낸 혐의도 있다.
L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인 이아무개씨 등은 김씨 등과 공모해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 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총 13건에 대해 A업체 낙찰을 위해 A업체와 들러리 업체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L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는 2022년 5월 DLA 발주 계약 중 A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금액을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체결된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미국 법무부 측의 수사 검토 요청 및 자료를 넘겨받아 검찰이 국내 수사를 개시한 최초의 사건이다.
검찰은 "총 11개 입찰참여업체들 간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에서 수년간 반복된 총 229건의 하도급 용역 입찰담합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해 양 수사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