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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르는 사이에 거액 현금 전달하는 방식,시트라 모바일 최적화매우 이례적"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미성년자일 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범죄 수익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1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면 1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
A 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원을 모르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았다.그는 현금을 받으러 갈 장소뿐만 아니라 타고 갈 택시 차량번호와 승하차 장소까지 지정받아 그대로 이행했다.
그는 같은 달 31일 오후 3시 38분쯤 경기 오산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1만 1560달러를 전달받고,마지판비스킷1시간가량 뒤인 4시 53분쯤 같은 위치에서 2만 1498달러를 받아 서울 중구로 이동한 뒤 또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총 10명 피해자,비 맞고 머리 안감으면 디시피해금 총 2억 244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18세였다.
이후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자금을 대리 수령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A 씨)이 범행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 현금을 주고받는 일을 하면서도,프라 그마 틱 무료자신의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소속 업체가 실재하는지 등에 관해 확인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과정이 매우 이례적인데도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이외 다른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