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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의 가액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크레아뷰티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뒀다.
헌재는 이 가운데 '침해 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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