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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총 42명의 세입자들로부터 각각 전세보증금 51억 원과 6억 원을 수수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구속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38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1억여 원을 수수한 50대 남성 A 씨와 4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수수한 4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38명의 세입자로부터 51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임대인 B 씨는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로또당첨번호건물의 가액만큼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식으로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