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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교육청과 교사 유가족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를 접수한 후 8개월 동안 유족과 동료교사,slm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및 내용,slm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숨진 교사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수년 동안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고,지난해 9월 끝내 숨졌다.
한편,slm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지난 25일 유족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