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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8일까지 '일제단속' 실시해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점검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겜블시티 보증업체현장 계도,과태료 부과,웹 홀덤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다.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1건은 결제거부,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지역화폐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