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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소상공인 대다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50.3%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다소 크다'라고 한 16.9%를 포함하면 67.2%가 피해가 적잖다고 판단한 것이다.'다소 적다'와 '매우 적다'는 각각 7%와 12.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314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티메프 사태에 미친 영향을 두고는 72.9%가 '매우 크다'고 봤다.'다소 크다'는 14.0%로 조사됐다.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도 영향이 크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82.2%('매우 크다' 59.9%·'다소 크다' 22.3%)에 달했다.
응답자의 90.8%('매우 그렇다' 68.2%·'다소 그렇다' 22.6%)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불안한 업계 상황은 판매자들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졌다.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4.3%로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을 앞섰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를 꼽은 이가 62.1%로 가장 높았다‘10일 이내(20.4%)'‘15일 이내(11.8%)'가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23 /24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5.2%('매우 필요' 81.2%·'다소 필요' 14%)에 달했다.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는 91.1%가,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9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95.9%는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 의견은‘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61.1%)'‘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23 /24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안전결제,23 /24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23 /24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