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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대행 대가로 금전·물품 제공해
가격·품질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 벗어나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한 수험생 피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들이 각 대학들에 서비스 계약 체결 대가로 학교발전기금과 물품 등을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란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인당 입학전형료(3만~10만원)에서 4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이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한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유웨이는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토토넘 k리그진학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는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게임계의 평양냉면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의 물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이나 물품 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안전성,김민교 토토동시접속 능력,장애처리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