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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지적장애 앓고 있어
法 "범죄사실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 검거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다시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받으려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A씨는 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일반 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됐다.A씨는 회사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 지시에 따랐다.
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피해자와 만나는 장소까지 지정해 준 점으로 미뤄 보통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공신력 있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접했고 포털사이트에 고용 업체를 검색해 보기도 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인이 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대전 도박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저리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선 현금으로 먼저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가 거액의 현금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