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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도로에 안내문 등 안전 장치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도로에서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빠져 수리비 등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 받은 지 2주 된 신차가 콘크리트에 빠졌습니다.콘크리트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어떻게 아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 A씨는 출고한 지 2주 된 새 차를 몰고 경기도 안성의 한 좁은 시골길을 지나다가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차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당시 도로 한가운데서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있지만,그 주변에는 표지판 등 기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A씨는 콘크리트가 양생 중인지 구별할 수 없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세차비,수리비,차량 대여 비용 등 총 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그러나 시청은 도급을 맡긴 공사업체 측에 문의하라고 답했고,해당 공사업체 측은 300만원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자신의 보험사가 '(이 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라고 전해 '자차보험' 처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콘크리트가 양생 중인지 아닌지 A씨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또 양생이 안 됐으면 못 오게 막아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철판이나 나무판자 같은 것이라도 깔아 놔야 한다"라면서 "공사업체 측이 사고 책임을 100%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면,신규슬롯사이트 mmorpg보험사는 자차(보험) 처리 후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이때 A씨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걸 누가 안 지나가나.공사업체 측이 물어내는 게 맞다" "도로 봉쇄도 안 하고 우회 신호수도 없다.무조건 공사업체 책임" "나 몰라라 하는 시와 보험사도 문제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