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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새 대학 내외 4곳서 연달아 방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팎 여러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르고 도피성 귀국을 하려 한 중국인 교환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지난 2월 중순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추가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흡연 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근처에서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연달아 화재가 발생한 점,불에 탄 노트에 A씨 이름이 적혀 있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 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봤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와일드 체리 슬롯 머신 무료 플레이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